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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살수차 기사, 사전교육 없이 채석장 발파 작업 보조”

2022-02-0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수사속보입니다. <br> <br>이번 사고는 폭파 작업을 위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했죠. <br> <br>폭파는 신고된 작업자가 해야하는 일인데, 삼표산업이 2년 전에는 살수차량 운전자에게 화약을 다루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 넘게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살수차 기사로 근무한 A씨. <br> <br>작업장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. <br> <br>그러다 2020년 1월,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임시 투입됐는데, 갑자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주어졌습니다. <br> <br>바로 폭약으로 채석장 암반을 깨뜨리는 발파 작업 보조였습니다. <br> <br>[A씨 / 살수차 기사] <br>"무조건 내가 올라가라는 거야. 돌산에 올라가서 구멍 뚫린 데다가 (화약을) 다 집어넣은 상태로 내가 삽으로 덮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. 선 같은 거 다 연결해 놓고." <br> <br>아무런 사전 교육도 없이 화약 매립과 도화선 연결 등을 한 겁니다. <br> <br>[A씨 / 살수차 기사] <br>"교육을 받았어 뭐를 했어 그 사람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" <br> <br>A씨는 결국 엿새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. <br> <br>[A씨 / 살수차 기사] <br>"솔직히 말해서 언제 (내가) 매몰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했어요. 제가 겁나 가지고." <br><br>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 경찰서장에 신청서 제출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> <br>여기에는 보조작업자도 모두 인적사항을 적어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><br>삼표산업은 "일용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"며 "안전 교육 실시와 경찰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것"이라며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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